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3조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여러 법률, 선언들입니다.
사형제도,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일부 국가들은 폐지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그 필요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특히, 최근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으로 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사형제도, 어째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 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형방법은 고대로 갈수록 잔혹하였다. bc 5세기 로마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십자가형을 비롯, 화형.익사형.자형(刺刑) 등으로 사형과 고문을 함께 행하는 형태였다. 교수형은 10세기 영국에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약(賜藥)과 교수형.참수형.능지처참형 등이 있었지만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남았다. 사형제도는 중세까지 죄인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어졌으며 현재에도 많은 국가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역사입니다. 사형제도의 역사는 거의 4천년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에 대한 논란이 미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세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며 사형제도가 '인권침해'라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이 '시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끝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 나라의 사형제도 (From 위키백과)]
사형 완전 폐지
사형 대부분 폐지 (전시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
사형제 실시하나 최근 10년 내 단 1회도 집행한 적 없음
사형제 실시하며 최근 10년 내 1회 이상 집행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입니다.
59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2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10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6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진은 그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지구전체의 논란이 얼마나 거셌으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 사형제 실시하나 최근 10년 내 단 1회도 집행한 적 없음]에 해당하는 나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렇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어떠할까요?
한국은 건국이래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998명으로 집계됬다, 노태우 정부(39명)때보다 김영삼정부 (57) 때가 더 사형집행이 많았고 김대중 노무형 정부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다.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60명이다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들이 한꺼번에 사형집행된 이후 김대중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7년5개월여 동안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형수는 전원 살인범죄자들이다. 48명은 2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3명 이상 살해자는 21명, 10명 이상 살해자는 유씨를 포함해 3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형벌의 종류 중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외환유치,살인죄 등 16종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 법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가 존재한다 1962~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건중 국가보안법,내란죄 등이 116명 강도살인 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 16명 유괴살인 16명이 있다.
우리나라는 11년간 사형집행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사형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①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살 권리를 인정한다.
②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누구든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사형을 집행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없다.
③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어떠한 연구도 사형제도와 범죄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사형제도의 보유가 범죄율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국가는 더 큰 효과를 위해 공개처형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④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든다.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다.
⑤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사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적용된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이 가진 재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는다.
⑥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⑦사형은 사회적 안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평화를 주지 못한다.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무죄로 판명된 피해자를 다시 살릴 수 없으며,
피해자는 긴 소송의 과정에서 더욱 상처 받고 피해를 입는다.
⑧사형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위험성을 부정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⑨사형은 집단처벌이다.
사형이 집행된 것이 알려지면, 사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며, 사형집행자와 피해자 가족들 역시 높은 수위의 충격과 끔찍스러움을 경험한다.
⑩사형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한다
⑪오심의 문제
다른 형벌의 경우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후에 무죄라는 증거가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오심에 의해 무죄인 사람에 대해 사형이 집행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⑫정치적 악용의 문제
우리나라의 인혁당 사건이나 진보당수 조봉암 사건에서와 같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⑬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범죄율에 변화가 없다는 증거는 대단히 많습니다.
⑭피해자의 보상이 불가능하는 점
가해자가 살아 있으면 피해자가 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죽여 버리고 나면 누구에게도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진다.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의견들은 타당한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없음으로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어짜피 사형되지 않아'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으며 생명권을 침해한 살인범에게도 생명권을 존중해줘야 할지는 끝이 없는 논란거리 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구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비중을 두고 있었으나 강호순사건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죠.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